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====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(제10조 제1항).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고(같은 조 제2항),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당해 갱신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(같은 조 제3항).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(제7조), 허가의 결격사유(제8조), 허가의 기준)(제9조)의 규정은 이러한 갱신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(제10조 제4항), 이러한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(제40조)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(제12조 제1항 제1호, 영 제6조 제3호)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43조 제2호, 제45조. 양벌규정 있음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